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280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핵심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회사가 면직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경과
- 근로자는 2006년 입사 후 근무하다 2013년 3월 자산 전용으로 해고됨
- 노동위원회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정
-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킨 직후 12월 다시 면직 통보
- 근로자가 이 면직이 부당하다고 다시 구제신청
법원의 판단
문제점: 직위해제와 면직 사유 혼동
회사 인사규정을 분석한 결과:
- 제32조 제1~3호 → 직위해제 사유 (징계 절차 중, 형사기소, 능력 부족 등)
- 제32조 제4~5호 → 당연면직 사유 (명시적으로 규정)
- 제27조 제6호 → 통상면직 사유 (부정사실 적발 시)
결론
회사가 형사 기소(제32조 제2호)를 직접 면직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입니
다.
정당한 절차는:
- 형사 기소 → 직위해제 조치
- 직위해제 3개월 경과 → 당연면직 (제32조 제5호)
실무 시사점: 인사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징계·면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호·개발·선교·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6. 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3. 22. 참가인을 '자산의 부적절한 전용'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6.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10. 10.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져 위 해고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4. 7. 9.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참가인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
임.
- 원고는 2013. 12. 11.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켰고, 2013. 12. 13. 참가인을 면직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1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9.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인사규정에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가사 직위해제 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의 성격 및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인사규정 제27조 제6호('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2조 제2호('형사상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위해제 없이 면직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 근거가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로 명시되어 있고, 면직 이유로 참가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