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0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887
대구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88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없음)
- 임금청구: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7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지회에서 경로당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
다. 2014년 12월 회사가 '2015년 경로당 순회관리자' 신규 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발 절차를 진행했고, 근로자는 최종 탈락했습니
다. 회사는 2015년 1월 2일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 없음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채용·합격 주체: 채용공고와 합격자 명단은 모두 B지회가 주관
- 임금 지급 주체: B지회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 업무 지휘감독: 근로자는 B지회 소속으로 B지회장의 결재를 받음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체는 B지회
- 법령: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관련단체가 직접 채용하고, 지자체는 예산 지원만 담당
결론: 근로자는 B지회와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며, 회사는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만 수행했으므로 회사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습니
다.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부적법 (확인의 이익 없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근로계약관계 회복이나 법적 위험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 임금청구 법원의 판단: 기각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임금청구 청구권이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보조금 지원 기관과 사용자는 다름: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관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 판단 기준: 채용권, 임금 지급권, 지휘감독권, 사회보험 가입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 중요: 위탁·보조금 사업에서는 실제 고용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B지회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경로당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4. 12. 11. '2015년 경로당 순회관리자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B지회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 B지회는 2014. 12. 23. 피고에게 B지회 명의의 채용공고문 게재를 요청하였고,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에 B지회 명의가 기재
됨.
- B지회는 2014. 12. 29.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2015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선정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4. 12. 31. 원고가 아닌 D을 최종합격자로 기재한 B지회장 명의의 합격자 명단 공고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원고는 피고가 2015. 1. 2. 자신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2015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선발 과정에서 채용 공고 및 합격자 명단 공고는 모두 B지회에서 주관하였고, 피고는 구청 홈페이지에 B지회에서 작성한 공고문을 게재해 주었을 뿐
임.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관리부장' 직함을 사용하며 업무일지에 B지회장의 결재를 받았
음.
- B지회는 분기별로 피고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B지회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
함.
- 원고는 B지회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계약만료로 상실
함.
-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는 노인관련단체(대한노인회 등)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군·구는 관련 예산 지원과 채용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