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8. 2. 5. 설립되어 노인요양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5.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2015. 6. 14. 원고가 입소 노인 D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15. 6. 16. 10:00경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2015. 6. 14.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D을 공동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및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2015. 6. 16. 11:00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16. 13:30경 귀가하여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7.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15. 6. 17.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7. 원고에게 서면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조치하니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2015. 8. 1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 '참가인의 복직통보 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북2015부해396, 이하 '종전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0.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경북2015부해610). 바.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7.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을 근거로 하는 징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 해6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15. 8.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의 출석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5. 8. 17.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죄인을 취조하듯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몰아세웠
다.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소명의 기회부여)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럼에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시설의 직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는 참가인의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그럼에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