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구합133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거부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
송.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부재
- 발병 전 1주일 근무 35시간, 3일 휴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 근무
- 동일 기간 생산량 변화 미미 → 특별한 과로 상황 없음
- 개인적 위험 요인 우위
- 비만, 전단계 고혈압 보유
- 25년 흡연(1일 반갑), 주 3~4회 음주(소주 1병)
- 발병 당시 만 53세 → 뇌경색 호발 연령대
- 의료진 소견 대부분 부정적
- 부산대병원 신경외과: 흡연, 음주, 나이가 주요 발병원인
- 이비인후과: 소음 노출과 뇌경색 유발의 의학적 근거 부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작업장 환경(고온, 고습, 소음) 증명 불충분
- 동종 질환 사례 부재
-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들의 뇌혈관 질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업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입증 기준: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업무 환경 변화와 의료 증거의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방적부 정방반장으로 근무
함.
- 2014. 9. 16. 야간근무 후 좌측 반신마비 증세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불인정: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35시간 근무, 3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근무
함.
- 2014년 3월경부터 발병 시까지 정방 작업인원수가 동일하고 생산량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4년 8월경부터 생산량이 감소하여 업무 내용, 강도, 근무시간 등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기존 질환 및 개인적 요인:
- 원고는 비만, 전단계 고혈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 25년간 흡연(1일 1/2갑), 주 3~4회 음주(회당 소주 1병)를 하는 등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