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61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판정 요지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2. 1. 27. 원고에 입사하여 간부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5. 참가인에 대한 통상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7. 해고를 통보
함.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6.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