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139
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5139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임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사건 개요 회사(청소년수련원 운영 법인, 상시근로자 29명)가 근로자(사무국장, 2009년 7월 입사)를 2013년 10월 직위해제한 후 2013년 12월 징계해임한 사안입니
다.
핵심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징계 절차가 노동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사유의 타당성: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 부족
- 근로자 보호: 일방적 직위해제와 징계해임은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요구
결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139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3. 5.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431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B(이하'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및 지원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7.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3. 10. 1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2013. 12. 31. 원고를 징계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1207/0ed2e28d85a3d62d_table_1.jpg" width="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