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7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04224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104224 판결 위약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학원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인근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자, 회사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
다.
법원의 결론:
- 약정한 "2년간 서울·대구시 소재 학원 근무 전면 금지"는 과도하여 무효
- 다만 "퇴직 후 1년 이내,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영업 금지"는 유효
- 근로자가 실제로 100m 거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학생을 유도한 행위는 유효한 약정 위반에 해당
- 위약금의 감액 원래 청구액 4,000~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
- 위반 정도, 회사의 실제 손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
실무 시사점
- 경업금지약정은 합리적 범위(1~2년, 제한적 지역·직종)에서만 유효
- 지나친 전면 금지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위약금은 약정액보다 낮게 조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8.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연극 영화 뮤지컬 연출 모델 입시전문학원 원장
임.
- 피고는 2012. 5. 5.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학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상담, 강의,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다 퇴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채용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 이내 서울시, 대구시 소재 학원 근무 또는 유사 학원 운영, 타인 명의 위장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제9조의 3)이 포함
됨.
- 위반 시 퇴직 전 6개월간 급여의 5배(근무 적발 시) 또는 퇴직 전 1년간 급여의 10배(학원 운영 적발 시)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제12조)도 포함
됨.
- 피고는 원고 학원 퇴직 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E'라는 동종 학원을 운영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6. 3. 31. 피고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날인 2016. 4. 1.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고가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 학원의 학생들 중 일부를 피고 학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봄.
-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