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가합83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836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해고 무효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해고 무효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과 이에 따른 임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 베트남 국적 E-9 체류자격 외국인
- 회사: 전자기 부품 제조업체
- 근로계약: 2017년 4월 4일~8월 22일(수습기간 3개월)
- 갈등 발생: 2017년 7월 9일 회사 공장에서 동료로부터 폭행 당함 → 경찰 신고
- 근로자 주장: 2017년 7월 18일 회사가 구두로 출근금지 통보(해고)
핵심 쟁점과 판단
회사의 해고 여부 근로자 주장
- 회사 담당자가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주겠다고 약속했음
- 이후 폭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근금지 통보(부당 해고)
법원의 판단 - 해고 주장 불인정
- 근로자가 2017년 7월 21일 제출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기재
- 근로자 스스로 작성한 문서가 해고 주장과 모순됨
- 재고용 약속 근거 부족
- 표준근로계약서에 재고용 약속 기재 없음
- 회사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 업무일 가능성
- 수습기간 중 해고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음
임금/손해배상 청구 해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유의할 사항
- 해고 주장 시 스스로 작성한 공식 문서와의 일관성 유지 필수
- 재고용 약속 등 중요 사실관계는 구두 약속보다 서면으로 남길 것
- 정부기관 제출 서류는 향후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됨
회사가 유의할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시 사유를 명확히 기록
-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도 서면화 필요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해고 무효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 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임.
-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2017. 4. 4.부터 2017. 8. 22.까지(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7. 9.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동료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는 2017. 7. 26. 사직서를 제출
함.
- 2017. 7. 21.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사업자변경신청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업장 변경 사유로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측 담당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폭행을 당하자 2017. 7. 18. 구두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부당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당시 평균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부당 해고로 인한 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7. 21. 제출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이 아닌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기재한
점.
- 피고의 인사·노무 담당자 D이 2017. 7. 25.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원고 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일 수 있어 원고의 재고용 허가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재고용 허가 신청 약속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와 피고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을 볼 때, 원고가 피고 공장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약속하였다거나, 2017. 7. 18.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