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정12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6. 선고 2013고정12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업무방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노조 소속으로,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앞에서 'K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함.
- 피고인 B은 조합원들에게 공장 진입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A, B, G, H 등은 방송용 차량을 앞세워 공장 정문을 통해 침입
함.
- 피고인 C, D, E, F는 공장 경비원들을 막아 집회 참가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위력으로 경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H은 공장 직원이 집회 장면을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
함.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함.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르며,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이러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만 형사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자체는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과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로 보여 그 목적이 정당성을 잃지 않
음.
-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 행위 방법 또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동건조물침입 및 폭행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 절차, 수단의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수단적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 비록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쟁의행위의 본질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제한 사례로, 노동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범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노조 소속으로,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앞에서 'K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함.
- 피고인 B은 조합원들에게 공장 진입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A, B, G, H 등은 방송용 차량을 앞세워 공장 정문을 통해 침입
함.
- 피고인 C, D, E, F는 공장 경비원들을 막아 집회 참가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위력으로 경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H은 공장 직원이 집회 장면을 촬영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
함.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함.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르며,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이러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만 형사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자체는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과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로 보여 그 목적이 정당성을 잃지 않
음.
-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 행위 방법 또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동건조물침입 및 폭행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