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 3. 29. 선고 2022나104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 판결
[사건] (울산)2022나10480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18299 판결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3. 29.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부분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2면 12, 13행, 3면 8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울산지방법원"으로 고친
다. ○ 3쪽 6행의 "26,150,300원"을 "25,546,600원"으로 고친
다. ○ 3쪽 10행의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부분 다음에 "그에 따라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을 24,246,600원으로 보아"를 추가한
다. ○ 3쪽 아래에서 2행 부분의 "피고 직원운영규정(이하 '피고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3조" 다음에 "(품위유지의 의무)"를 추가한
다. ○ 4쪽 1, 2행의 "법정에 출석하였고" 부분을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피고 운영규정 제29조(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고"로 고친
다. ○ 4쪽 "피고 운영규정" 기재 부분 중 "제57조(징계사유와 종료)" 부분에 아래 제4항기재 내용을 추가한
다. 「 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 ○ 5쪽 3행 부분의 "피고 행동강령" 다음에 "(2019. 11. 15.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
다. ○ 5쪽 아래에서 2, 3행 부분의 "다만, 징계의결에 있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은 감경할 수 있다."를 "다만, 징계의결에 있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은 감경할 수 없다."로 고친
다. ○ 6쪽 "[인정근거]" 기재 부분의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8 내지 1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징계절차의 위법성 피고는 구속 상태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위한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사유로 7 기소 및 유죄판결사실 미보고, L 배우자를 통한 육아휴직 신청 등으로 피고의 사실관계파악 업무 방해, 드 유죄판결로 인한 피고의 대외신뢰도 악영향, 큰 근무지 및 외근지 이탈이 특정되어 있었던 반면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사유들 외에도 무단결근 및 그로 인한 피고 업무수행 지장, 병가 및 휴가규정 위반 시도 등 새로운 징계사유들을 추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피고 행동강령에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해고통지의 위법까지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