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6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131
수원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구합68131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통장 의원면직(자진 사직 수리)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결론 근로자의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 개요
- 근로자는 2005년부터 이장으로, 2015년부터 통장으로 근무
- 2015년 6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7월 10일 이를 수리(의원면직 처리)
- 근로자는 회사가 특정 조건 없이 의원면직을 처리했다며 위법 주장
핵심 쟁점 및 판단
통장 의원면직이 '행정처분'인가?
회사 판단: 아니오 → 항고소송 대상 아님
근로자 주장: 그렇다 →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통장은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음:
- 공무원법상 공무원 아님 (공적 임무 수행하나 법적 신분 불명확)
- 임명·면직 시 주민 의사 반영 필요 규정
-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
결론: 회사의 의원면직 수리는 공법상 계약해지의 수락이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통장 등 비공무원 공적 업무 수행자의 인사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함
- 행정처분으로의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
판정 상세
<summary>
**통장의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장 의원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이장으로 임명된 후 2015. 1. 1. D 통장으로 연임
됨.
-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2015. 7. 10.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의견 표명 및 마을 주민 감사 인사 전달을 위한 대동회 소집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대동회 소집 없이 의원면직을 처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장의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동·읍·면장에 의해 임명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나,
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음,
② 동·읍·면장은 통장 임명 및 직권 면직 시 주민의 의사를 따라야 함,
③ 통장이 공무원 지위는 아니나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면직 사유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유사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동·읍·면장의 통장에 대한 의원면직 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6항: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
함.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이·통장의 임명 근거, 자격과 추천에 대하여 규정
함.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제1호: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3호: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4호: 행정 리·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 이·통장의 임무, 복무, 실비보상, 편의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장의 지위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법상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
함.
- 이는 통장 등 유사한 지위의 공적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사 관련 분쟁 발생 시,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적 업무 수행자라 할지라도 그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