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94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803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구활동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미달성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구활동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미달성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구활동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미달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원고는 1990년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행정지원실로 전환 배치되어 복지포인트 관리, 청사 관리, 차량 관리, 조달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