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1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0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노동조합 2.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윤성환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G/H 병합 F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1분회(이하 '원고 분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
다. 나머지 원고들(이하 '근로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다. 나.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다. 참가인은 2021. 9. 13.자로 원고 B, C을, 2021. 9. 17.자로 원고 D, E를 각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2. 7.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K 병합). 마.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원고 분회 소속인 근로자 원고들에 대하여만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공장의 화재 등 가) 참가인은 안산 L에 위치한 제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폐지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였
다. 나) 근로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골판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로, 근로자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등은 다음과 같
다.
다) 2019. 2. 14.경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들 중 약 60여 명이 상급단체를 M단체으로 하는 N노동조합(이하 '참가인구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
다. 라)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되었으나, 폐수장, 신규 건설 소각로, 사무동 등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
다. 마) 참가인은 참가인구노조와 2020. 11. 10.부터 2020. 11. 20.까지 총 4차례에 결쳐 휴업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대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임원들에 대하여는 2020. 11.분부터 보수지급을 중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