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1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0가합52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9. 선고 2010가합525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 측에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65%, 회사 35% 부담
사건의 배경
- 대규모 노동조합(241개 사업장, 약 14만 5천명 조합원)
- 회사가 2009년 경영위기로 2,646명 감축 계획 발표
- 노동조합이 2009년 4월부터 파업 시작, 5월 22일부터 공장 옥쇄파업 진행
- 8월 6일까지 공장 출입구 봉쇄하여 회사 조업 전면 중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옥쇄파업의 적법성 문제 법원의 결론: 불법 쟁의행위
- 정리해고는 경영권 판단: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의미: 정리해고의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일 뿐,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사전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아님
- 폭력적 수단의 위법성: 고도의 폭력과 강압적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을 축출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남
실무적 시사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목적·절차·수단 모두가 정당해야 하며, 경영위기 상황의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총 241개 사업장, 약 14만 5,155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대규모 노동조합
임.
- 원고는 2009. 2. 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4. 8. 2,646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H지부에 노사협의를 요청
함.
- H지부는 2009. 4. 9. 쟁의발생 결의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09. 4. 16.부터 희망퇴직, 분사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670명이 퇴사하고 976명이 정리해고
됨.
- H지부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009. 4. 24.부터 간헐적 파업, 2009. 5. 21. 총파업, 2009. 5. 22.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옥쇄파업에 돌입
함.
- H지부는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2009. 5. 31. 원고의 직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9. 8. 6.까지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옥쇄파업을 진행하여 원고의 조업이 전면 중단
됨.
- 피고는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해 H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H지부의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고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불법성 판단
- 쟁점: H지부의 옥쇄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여
부.
- 법리:
-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