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04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528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와 뇌출혈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와 뇌출혈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기각
회사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음.
사건 개요
- 근로자: 보험회사 근무 약 12년, 자동차 대물보상업무 4년 7개월 이상 종사
- 사망: 2014년 11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연수마비
- 청구: 유족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청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업무 스트레스 수준 부서장 교체, 직무능력평가 불합격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수준"이라 보기 부족
-
근무시간 기준 미충족 ⚠️
- 근로자 주장: 12주 평균 61시간 42분, 4주 평균 63시간 30분
- 실제 산정: 12주 평균 58시간 17분, 4주 평균 58시간 23분
-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상 만성적 과중업무는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
- 판단: 기준에 미달하며, 동료 진술만으로는 근거 불충분
- 기저질환의 영향
- 근로자는 사망 7년 전부터 고혈압 치료 중
- 사망 1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도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확인
- 의학 소견: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실무적 시사점
- 근무시간 입증의 중요성: 객관적 증거(전산기록, 출입기록)가 동료 진술보다 우선
- 정량적 기준 준수: 고용노동부 기준의 객관적 수치 충족이 필수적
- 기저질환 관리: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더 엄격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와 뇌출혈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02. 9. 2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4. 11. 13. 망인이 회사 책상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2014. 11. 15.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연수마비, 원인은 고도의 뇌부종, 고도의 뇌부종의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기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5. 6.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용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처분을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뇌줄기의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사망
함.
- 망인은 사망 약 7년 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사망 약 1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및 고도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혈관질환 위험도가 높다는 결과를 받
음.
- 망인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부서장 교체 및 직무능력평가 불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인정
됨.
- 그러나 망인은 약 12년 넘게 보험회사에 근무하였고, 특히 4년 7개월 이상 자동차 대물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으며, 직무능력평가도 매년 2회 실시되는 것이어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