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128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해고 무효 판결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 근로자: 2017년 9월부터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
- 회사: 상시 근로자 2명(근로자 + 시설장)의 4인 이하 사업장
- 계약: 1년 고용기간 근로계약 체결
- 해고: 2018년 7월 1차, 8월 2차 해고 통지
핵심 쟁점과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기준 법적 원칙: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
음. 대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고용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2️⃣ 해당 해고의 효력 회사가 주장한 '업무능력 부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불가
- 구체적인 업무 수준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음
- 객관적 증거(사회복무요원 확인서만 제시) 불충분
- 결론: 1차·2차 해고 모두 무효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 무효 → 근로계약 유효 유지
- 9월분 임금: 1,600,000원 + 지연손해금
- 퇴직금: 1개월분 임금(1,600,000원) + 지연손해금
- 회사의 '보조금 미지급' 주장 배척 (급여 지급 제한 사유 아님)
실무 시사점
4인 이하 사업장도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
업무능력 부족은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미충족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효력 가능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아동센터 시설장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C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생활복지사
임.
- C아동센터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와 피고 2명
임.
-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1년 고용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구두로 2018. 8. 8.자 해고를 통지함(1차 해고).
- 담당 공무원의 권고로 원고는 2018. 8. 9. 이후에도 출근하였고,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다시 해고를 통지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근로계약에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또한, 근로계약에서 채용 중단 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함.
- 판단:
- C아동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용 중단 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인 업무 수준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회복무요원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계약상 채용 중단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1, 2차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계약상 채용 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