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8197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견책(감봉 2월에서 경감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2021년 임용된 5급 사무관
- 피해자: 근로자와 같은 부서의 하급 공무원
- 신고: 2023년 1월,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접수
- 징계 결과: 감봉 2월 → 소청심사 후 견책으로 경감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적법성 합법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석을 필수로 하지 않음
- 근로자는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의견을 진술함
-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2️⃣ 강제추행 행위의 적법성 성폭력 인정 근로자의 행위 분석:
- 행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손등에 입술을 3~4초간 대고 말함
- 법적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
- 증거: 피해자가 "당황스럽고 소름이 끼쳐" 즉시 손을 뺀 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
-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신은 상급자에 대한 거절 불가 상황으로 해석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성폭력은 신체 접촉의 정도·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거부감이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
다. 특히 직급 차이가 있는 조직 내 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수용 의사 표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4.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F과에서 근무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하급 지방공무원으로, 원고와 같은 F과에서 근무
함.
- 2023. 1. 11.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짐.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2.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제1행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손등에 입술을 대고 말함, 이 사건 제2행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술 더 가져와라"고 말함)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권고
함.
- 피고는 2023. 5. 24.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3. 7. 10. 원고에게 감봉 2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의 감봉 2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가 심의위원들의 재량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
음.
- 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개의·의결 과정에서 피신고인의 출석 기회 보장이나 의견 청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해 구성된 내부기구로, 피고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구이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
님.
-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그 문답서가 심의자료로 사용되었
음.
- 법원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게 출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제1행위: 강제추행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