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4998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핵심 쟁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론 항소 기각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경과 근로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2013년 5월 27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고용노동부)는 규약이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2일 반려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공무원 10명을 탈퇴 처리했으나, 개정 규약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려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법적 기준:
- 공무원노조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에 한정됨
- 면직·파면·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인정받기 전까지 근로자로 보지 않음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음
법원의 결론: 개정 규약의 '단서 조항'은 법적 자격이 없는 해직공무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위법한 규약에 해당합니
다. 따라서 회사의 반려처분은 정당합니
다.
실무 시사점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현직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약이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 피고(고용노동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해직자 82명 조합원 가입 등을 이유로 2009. 12. 24. 반려 처분
함.
- 원고는 2010. 2. 25.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포함을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고, 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로 원고 패소 확정
됨.
- 원고는 2012. 3. 26.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해직자 조합원 가입 소명 및 규약 변경 요구에 불응하자 2012. 4. 19. 반려 처분
함.
- 원고는 2013. 5. 27.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 제7조 제2항 변경 등을 요구
함.
- 원고는 2013. 7. 20.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7조 제2항, 제11조를 개정하고, 해직공무원 10명을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개정된 규약 및 해직공무원 의원면직 사실을 통보
함.
- 피고는 2013. 8. 2. 이 사건 개정 후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3. 5. 27.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
됨. 이 경우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보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함.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
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