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정 요지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판결 결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에 환송
함. 근로자성 인정과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다시 심리하도록 결
정.
사건 개요
- 회사(사용자):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2017년 설립) → 2020년 12월 영업양도 후 해산
-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 40명(2018년 가입)
- 문제상황: 영업양도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2021년 2월 운전 중지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중요)
회사의 주장: 조합원일 뿐 근로자가 아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성을 판단
- 협동조합이 근무시간, 기준금, 휴가, 배차시간 등 세부적으로 지휘·감독
- 고정급 + 초과수입 배분 방식 → 독립 사업가 아닌 근로 대가
- 조합원권(의결권, 출자금 반환) 있어도 영업의 자유도 없음
2️⃣ 근로관계 승계와 해고의 정당성
- 영업양도 시 근로자는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
- 승계 거부 = 해고와 동등 → 정당한 사유 필요
- 회사의 일방적 운전 중지 통보는 부당해고의 소지
실무 시사점 협동조합 형식이어도 실제 운영이 근로관계 성질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영업양도 시 근로자 보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소외 조합은 2017. 1. 10.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임.
- 참가인들은 2018년 소외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
함.
- 참가인들은 소외 조합과 '기준금규정확인서'라는 표제의 사용계약(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준금규정자술서'(이 사건 규정)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소외 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산하기로 의결
함.
- 소외 조합은 2020. 12. 30. 원고 창립준비위원회와 자산양수도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23. 소외 조합과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 40명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 900,140,000원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됨.
- 원고는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하라고 구두로 통보(이 사건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 차량 열쇠를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조합관계와 별개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택시운전업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용계약과 규정에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사용계약과 규정은 운행일, 배차시간, 영업시간, 만근일, 휴가 일수, 기준금, 고정급, 초과 운송수입금 배분 비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취업규칙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 소외 조합이 실시간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때문이며, 참가인들은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