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2.05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423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부당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산○○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9. 7. 2.부터 피고와 관리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을 연장
함.
-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4. 6. 7.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는 재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피고 내부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여부
-
-
-
-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
-
-
음.
-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
함. 관리소장은 불복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않
음.
-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부당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산○○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9. 7. 2.부터 피고와 관리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을 연장
함.
-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4. 6. 7.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는 재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피고 내부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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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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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