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2나4724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해당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들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
- 근로자 B에게 2,420,600원, 근로자 D에게 436,800원 (각 지연손해금 포함)
- 2015년 1월부터 재임용 절차 완료 시까지 월급 지급
- 근로자 A: 4,815,280원/월
- 근로자 B, D: 5,719,230원/월
- 근로자 C: 4,997,390원/월
- 근로자 E: 5,559,000원/월 (2015년 8월 또는 복직일까지)
사건의 경과
- 학칙 변경 (2006년): 회사가 사전 절차 없이 근로자들 소속 학과를 폐지
- 첫 번째 면직 (2009년):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여 취소됨
- 복직 후 급여 삭감 (2011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본봉 20% 삭감
- 두 번째 면직 (2011년 8월): 이번 판결의 대상 처분
핵심 판단 사항
회사의 위법성:
- ✗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공고 절차 미실시
- ✗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삭감
- ✗ 재임용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
결론: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면직처분 무효
실무 시사점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변경은 법정 절차 필수
- 단체협약·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필요
- 계약직·재임용 대상 근로자도 절차적 공정성 보호받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 B에게 2,420,600원, 원고 D에게 4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별로 별지1 내지 별지6 기재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1. 1.부터 재임용절차이행 시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815,280원, 원고 B, D에게 각 5,719,230원, 원고 C에게 4,997,3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2015. 1. 1.부터 2015. 8. 31.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5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2011년 6, 7, 8월분 삭감급여 청구 부분, 원고 D의 2011년 3월분 성과수당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교원들
임.
- 피고는 1999. 3. 1.부터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았
음.
- 피고는 2006. 3. 21. 기존 학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여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교수회 심의, 사전 공고 및 사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피고는 2007. 1. 2.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 39명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시켰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09. 2. 1. 개정 학칙을 제정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학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 소속 학과가 모집단위에서 제외되어 폐지되었
음.
- 피고는 2009. 12.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 및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1. 3. 29.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2011. 3. 30.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며, 원고 A과 C은 조건부로 재임용되었
음.
- 피고는 2011년 4, 5월분 급여 본봉의 2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원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6, 7, 8월분 급여 본봉의 20%도 삭감하였
음.
- 피고는 2011. 8. 25.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 8. 31.자로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