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6.26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000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구단1000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추가징수 결정은 취소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은 인용 (부분승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년 6월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약 6개월간 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기간 근로자가 다른 회사들에서 실제 근무(영업본부장, 신입사원 등)하고 있었음을 적발했습니
다.
근로자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임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5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했습니
다.
핵심 판단
부정수급 인정
- 근로자가 실제 취업 중임을 알면서도 실업 상태를 거짓 신고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
반환명령 적법
-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은 보험 재정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됨
추가징수 위법 (취소)
- 추가징수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 2017년 8월에는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A사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 성격으로 근로의 정도가 가벼웠음
- 부정 정도와 불균형한 중과 제재로 비례의 원칙 위반
실무 시사점
반환과 추가징수는 별개 문제입니
다. 부정수급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징수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징수 결정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6. 22.부터 2017. 10. 19.까지 구직급여 6,00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8. 7. 27. 원고가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고, 2017. 9. 1.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10. 20. D에 정식 입사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수령액 6,0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6,0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8. 11.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수급 해당성
- 법리: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는 실업인정일에 5차례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는 거짓된 신고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받은 금액 및 수령 횟수를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