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9.11.24
청주지방법원2007가소74496
청주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폭력 및 손괴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사건 개요 2007년 6월 금속노조가 개최한 대회 중 참가자 약 100명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결론: 집회 주최자(노동조합)와 실제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
- 주최자는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있으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못함
- 나머지 회사들은 직접 폭력을 행사함
-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공모 없이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
- 책임 범위의 제한 (70%) 결론: 회사들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보다 70% 범위로 책임 제한
제한 사유:
- 주최자의 질서유지는 참가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며,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
- 일부 회사의 직접 가담이 경미함
- 부당해고된 노조원 복직이라는 정당한 요구사항 고려
- 손해배상액
- 인정 손해액: 5,781,500원 (치료비 3,724,500원 + 버스 수리비 2,057,000원)
- 최종 배상액: 4,047,050원 (손해액의 70%)
실무적 시사점 집회 주최자는 질서유지 의무가 있으나, 참가자의 자발적 협조 한계를 감안하여 법원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폭력 및 손괴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및 손괴 행위에 대하여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짐.
- 다만, 주최자의 질서유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4,0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금속노조는 2007. 6. 28. 이 사건 회사 오창공장 정문 건너편에서 '단협해지 중단 성실교섭촉구 금속노동자 대회'를 개최
함.
- 집회 참가자 중 약 100여 명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후문으로 이동, 회사 진입을 시도
함.
-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죽봉, 깃발봉, 물병, 돌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
함.
- 이로 인해 경찰관 17명이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 5대가 손괴
됨.
-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
함.
- 판단:
- 피고 금속노조는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함.
-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 따라서 피고 금속노조와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질서유지 불가 시 종결 선언 의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회 참가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