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11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11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임성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성민기, 양소라, 홍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10166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 주장의 요지
- 관계 법령 등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허위보고
- 근태불량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 제3면 본문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 내지 6, 58 내지 6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7행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8, 29, 30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28, 29,30, 5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나 제5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9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9 내지 13, 15 내지 18, 53, 54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7행의 "을나 제7, 8, 57호증"을 "을나 제7, 8,55,57호 증"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20. 3. 14.일"을 "2020. 3. 14."로, 제9면 제5 행의 "3. 13.일"을 "3. 13."로 각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마)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3. 13.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근태불량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①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 거론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시켜 징계처 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을나 제6호증)에는 근태불 량에 관하여 '출근일 및 전날 관리자에게 일방적 결근 통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2020. 5. 28.부 해고처분 인사위원회 회부안(을나 제61호증)에도 '2020. 2. 29. 정상 출 근일 새벽3시경 관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출근 못하겠다고 함', '2020. 3. 13. 23:08경 손에 화상을 입어 3. 14. 출근을 못하겠다고 관리자에게 전화 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과정에서도 참가인은 2020. 2. 29. 및 2020. 3. 14.만을 무단결근으로 주장하였으며, 2020. 3. 13.에 관하여는 원고의 허위보 고만을 문제삼았
다. 2 참가인의 직원인 관리자는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2020. 3. 11.자 부고장을 받고, 원고에게 2020. 3. 11.부터 2020. 3. 13.까지 경조휴가를 사용하고 2020. 3. 14.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