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1가단11450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 등은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및 일체의 권리, 의무를 위임
함.
- E은 H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위임장을 교부
함.
- 근로자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부회장, 감사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 E은 2020. 3. 9.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근로자가 감사로 취임
함.
-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P는 2020. 4. 3. 원고 등에 대해 대기발령을, 2020. 4. 7. 권고사직을 발령하고, 근로자를 비롯한 신임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
음.
- J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에서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
됨.
- 회사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
함. 회사가 H 측의 요청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피고 명의로 계약을 작성한 이상 회사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 또한 H가 아닌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가졌으며, 인사명령 결재란 서명 등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
님. 따라서 회사를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해당 계약의 성격(근로계약 vs 위임계약)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부회장 및 감사의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 등은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및 일체의 권리, 의무를 위임
함.
- E은 H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위임장을 교부
함.
-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부회장, 감사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 E은 2020. 3. 9.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취임
함.
-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 P는 2020. 4. 3. 원고 등에 대해 대기발령을, 2020. 4. 7. 권고사직을 발령하고, 원고를 비롯한 신임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
음.
- J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원고는 피고의 감사에서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
됨.
- 피고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
함. 피고가 H 측의 요청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피고 명의로 계약을 작성한 이상 피고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 또한 H가 아닌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가졌으며, 인사명령 결재란 서명 등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