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246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2246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간호조무사)의 피고(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3. 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임.
- 회사는 서울 노원구 D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5. 1. 12.경부터 피고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함(월 급여 140만 원).
- 근로자는 회사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5. 4. 1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식사, 영화 관람 등 만남을 가졌고,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짐.
- 근로자는 회사의 배우자 C의 요구로 2015. 5. 22.경 이 사건 각서(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 시인, 향후 접촉 금지, 자진 퇴사 약속, 위반 시 증거자료 공개 및 명예훼손 등 불이익 감수 내용)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직후 한의원을 그만두었으나,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회사를 만
남.
- C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C을 상대로 퇴사강요 등에 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제기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8. 11.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근로자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근로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2. 이 사건 각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퇴사가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관련 정황과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부정행위 발각 상황에서 배우자의 퇴사 요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이 2015. 5. 22. 근로자에게 피고 운영의 한의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C의 남편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발각된 상황에서, C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통념적으로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한의원에 계속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간호조무사)의 피고(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3. 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임.
- 피고는 서울 노원구 D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5. 1. 12.경부터 피고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함(월 급여 140만 원).
-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5. 4. 1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식사, 영화 관람 등 만남을 가졌고,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짐.
-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C의 요구로 2015. 5. 22.경 이 사건 각서(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 시인, 향후 접촉 금지, 자진 퇴사 약속, 위반 시 증거자료 공개 및 명예훼손 등 불이익 감수 내용)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직후 한의원을 그만두었으나,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피고를 만
남.
- C은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퇴사강요 등에 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제기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8. 11.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원고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2. 이 사건 각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퇴사가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관련 정황과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부정행위 발각 상황에서 배우자의 퇴사 요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