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38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4.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09. 11. 30. 근로자가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회사는 2010. 3. 16.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0.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회사는 2010. 10. 1. 근로자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아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위 임용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17. 회사의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확정
함.
- 회사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및 효력
- 법리: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
임.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재임용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과 재임용심사절차는 심사의 목적, 내용, 판단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10. 3.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철회한 후 2010. 10. 1. 다시 최초 임용계약 당시의 사정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위 임용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2010. 2. 28. 근로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재임용심사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최초 임용절차와는 성격이나 심사기준이 다
름.
- 학위논문을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자기표절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최초 임용 당시 연구실적 200%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회사의 교원업적 평가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
음.
- 중복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행위가 재임용 심의에서 참작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 내지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2010. 3. 16.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10. 10. 1. 원고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아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
함.
- 원고는 위 임용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17. 피고의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확정
함.
- 피고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및 효력
- 법리: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
임.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과 재임용심사절차는 심사의 목적, 내용, 판단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철회한 후 2010. 10. 1. 다시 최초 임용계약 당시의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위 임용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재임용심사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최초 임용절차와는 성격이나 심사기준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