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506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B이 근로자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 법리: 근로자가 W 협력업체 등의 업무 지연으로 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늦게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이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제1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무관하게 직원들을 파견했거나, 피고 B이 계약금액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 B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이며, 별도의 인건비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
- 법리: 근로자가 피고 B 직원의 숙식비 및 세금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 B이 이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파견 직원들은 제2 도급계약상의 설계 업무 지원을 위해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은 일의 완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피고 B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사무실 사용료 지급 약정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P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업무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판단: P이 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고 피고 B이 업무지원 금액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 법리: 원고가 W 협력업체 등의 업무 지연으로 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약정된 기간보다 늦게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이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 법리: 원고가 제1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무관하게 직원들을 파견했거나, 피고 B이 계약금액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 B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이며, 별도의 인건비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