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26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5726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로, 2021. 9. 21. 'C'라는 업소에서 종업원(피해자)과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37초간 동영상을 촬영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7.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22. 5. 30.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성매매에 해당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7. 1.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0. 20. 근로자가 피해를 본 사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백혈병 투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행위로 판단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고의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 시작 단계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경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성매매로 의율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합의 없이 동의하고 좋아서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점, 입장 시 7만 원, 성관계 후 1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로, 2021. 9. 21. 'C'라는 업소에서 종업원(피해자)과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37초간 동영상을 촬영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7.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성매매에 해당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7. 1.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강등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피해를 본 사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원고의 백혈병 투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행위로 판단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고의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정하고 있
음.
- 원고의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 시작 단계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경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