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9
서울고등법원2014누4940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494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9. 사무관으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 연속 최하등급인 '양'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았고, 다면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 6월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35위를 기록
함.
- 2010. 7. 12.부터 10. 8.까지 진행된 역량강화교육 후 종합 평가에서 근로자는 6명 중 4위를 기록
함.
- 고용노동부 산하 현장지원활동 평가위원회는 2010. 10. 27.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1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6명 중 5명으로부터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점수 8.17점으로 12위에 그
침.
- 평가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해당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부족이 현저할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되지는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평가 등 다양한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
음.
- 이러한 평가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인사권자의 다면평가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는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 권한으로 법령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인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혁신지침'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처분에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역량강화방안이 특정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부당한 의도로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5급 승진 4년 이상)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선정 역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직권면직 사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하고 공익보다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9. 사무관으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 연속 최하등급인 '양'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았고, 다면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 6월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35위를 기록
함.
- 2010. 7. 12.부터 10. 8.까지 진행된 역량강화교육 후 종합 평가에서 원고는 6명 중 4위를 기록
함.
- 고용노동부 산하 현장지원활동 평가위원회는 2010. 10. 27.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1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6명 중 5명으로부터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점수 8.17점으로 12위에 그
침.
- 평가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해당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부족이 현저할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되지는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평가 등 다양한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
음.
- 이러한 평가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인사권자의 다면평가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는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 권한으로 법령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인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혁신지침'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처분에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