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6
대전고등법원2014누11999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누11999 판결 전보명령취소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개방형 직위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개방형 직위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소를 각하
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청남도 개방형 직위(C)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
음.
- N은 위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5. 1. 1. 충청남도 C으로 임용
됨.
- 근로자는 당심에서 피고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N에 대한 2015. 1. 1.자 임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N의 임용처분으로 근로자가 종전보다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거나 임용처분 취소 시 근로자에게 회복되는 법률적 지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임용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상 이익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됨.
판정 상세
개방형 직위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소를 각하
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청남도 개방형 직위(C)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
음.
- N은 위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5. 1. 1. 충청남도 C으로 임용
됨.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N에 대한 2015. 1. 1.자 임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N의 임용처분으로 원고가 종전보다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거나 임용처분 취소 시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적 지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
함.
- 원고가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임용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기존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상 이익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