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5401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핵심 쟁점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판정 요지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인정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회사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신라저축은행)는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4. 12.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이 내려
짐.
- 회사들은 2013. 4. 12. 채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신저축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
됨.
- 채무자 회사는 2013. 10. 29.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회사들은 파산절차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이의
함.
- 회사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일부 채권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실질적 해고 또는 감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 판단:
- 회사들이 사직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채무자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 이직을 포기하고 잔류하거나, 이직 후에도 연봉 삭감률이 적었으며, 상당수는 웰컴저축은행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함.
- 채무자 회사가 직원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강요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은 포함되지 않
음.
- 채무자 회사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취소 결정만으로 회사들의 사직이 회사의 행위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회사들의 퇴직은 실질적 해고나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
음.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
함.
- 판단:
-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며, 그 사유가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
판정 상세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인정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신라저축은행)는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4. 12.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들은 2013. 4. 12. 채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신저축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
됨.
- 채무자 회사는 2013. 10. 29.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피고들은 파산절차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
함.
- 피고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일부 채권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실질적 해고 또는 감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 판단:
- 피고들이 사직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채무자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 이직을 포기하고 잔류하거나, 이직 후에도 연봉 삭감률이 적었으며, 상당수는 웰컴저축은행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함.
- 채무자 회사가 직원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강요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은 포함되지 않
음.
- 채무자 회사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취소 결정만으로 피고들의 사직이 회사의 행위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 피고들의 퇴직은 실질적 해고나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