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6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197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471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27. "권고사유로 2020. 5.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숙객이 급감하자 무급휴직 정책을 채택하였고, 원고도 2020. 3. 1.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무급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고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
힘.
- 근로자는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임.
- 근로자는 2020. 5. 31. 근로관계 종료 후 2020. 7.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2020. 8.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0. 12. 28.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하여 2020. 9. 24. 피고로부터 20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 근로자는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사직서에 '권고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
님.
-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무급휴직 정책 도입 이후 근로조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될 여지가 없자,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사직서에 의한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합의금의 성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 근로자는 해고수당(퇴직수당) 및 급여차액(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
음.
-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205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27. "권고사유로 2020. 5.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숙객이 급감하자 무급휴직 정책을 채택하였고, 원고도 2020. 3. 1.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무급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고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
힘.
- 원고는 피고가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임.
- 원고는 2020. 5. 31. 근로관계 종료 후 2020. 7.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2020. 8.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0.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하여 2020. 9. 24. 피고로부터 20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직서에 '권고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
님.
-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무급휴직 정책 도입 이후 근로조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될 여지가 없자,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