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9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4446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20444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4. 29.부터 복직 시까지 월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7. 7. 3.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회사는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공채')를 진행하였
음.
- 이 사건 공채 1차 서류전형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지원자 6명이 탈락하자, 회사의 은행장 C 등은 원고 등 6명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SS'로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켰고, 근로자는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어 2017. 7. 3.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와 관련된 채용비리 형사사건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9. 10. 17.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해당 면직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인사지침(2020. 3. 31. 개정) '제3장 제1절 8.
다. (1)' 규정으로, 이는 2018. 7. 1.자로 개정된 구 인사지침에서 신설된 규정
임.
- 해당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구 인사규정(2014. 1. 20. 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복무규정 제9조의3,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 제6조 제1항
임.
- 해당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인사규정(2020. 1. 1. 개정) 제16조 제2항으로, 이는 2018년경 신설된 규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해당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면직처분에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면직처분 사유의 유무는 면직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효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침해 문제를 발생시
킴.
- 징계면직처분과 면직처분은 그 성질이 준별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것이 합리적
임.
판정 상세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29.부터 복직 시까지 월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7.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피고는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공채')를 진행하였
음.
- 이 사건 공채 1차 서류전형에서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 6명이 탈락하자, 피고의 은행장 C 등은 원고 등 6명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SS'로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켰고, 원고는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어 2017. 7. 3.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와 관련된 채용비리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9. 10. 17.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이 사건 면직처분의 근거는 피고의 인사지침(2020. 3. 31. 개정) '제3장 제1절 8.
다. (1)' 규정으로, 이는 2018. 7. 1.자로 개정된 구 인사지침에서 신설된 규정
임.
-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피고의 구 인사규정(2014. 1. 20. 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복무규정 제9조의3,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 제6조 제1항
임.
- 이 사건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피고의 인사규정(2020. 1. 1. 개정) 제16조 제2항으로, 이는 2018년경 신설된 규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면직처분에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