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5나1545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교육부는 2013. 5. 피고와 C대학교(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시정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3. 5. 18. 원고와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으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임용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6. 5. 근로자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장관은 2013. 12. 17.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및 회사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함.
- 2014. 1. 28.자로 근로자에게 "전임교원 재계약 임용에 대한 통보"(이하 '해당 통보서')가 회사의 전 이사장과 원고 명의로 작성
됨.
- 회사는 2014. 10. 26.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전임교원 5인에 대한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 면직안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10. 근로자에게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직을 면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임용 거부 의사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해당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이 사건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4. 1. 24. 재계약 탈락 교수들에 대한 공문 작성을 지시했으나, 그 대상은 '조교수'였
음.
- 원고 외 다른 교수들에 대한 통보서에는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 1. 25. 통보서 전달 시각에 학교 밖에 있었
음.
- 피고 이사회는 2014. 1. 25. 및 2014. 2. 23.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임용 여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함.
- 해당 통보서 작성 전후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추천 여부에 관한 통보가 없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강의를 수행
함.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당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
함. 해당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판정 상세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교육부는 2013. 5. 피고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시정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3. 5. 18. 원고와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으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6. 5. 원고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장관은 2013. 12. 17.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및 피고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함.
- 2014. 1. 28.자로 원고에게 "전임교원 재계약 임용에 대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서')가 피고의 전 이사장과 원고 명의로 작성
됨.
- 피고는 2014. 10. 26.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 5인에 대한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 면직안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직을 면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 의사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이 사건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가 2014. 1. 24. 재계약 탈락 교수들에 대한 공문 작성을 지시했으나, 그 대상은 '조교수'였
음.
- 원고 외 다른 교수들에 대한 통보서에는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2014. 1. 25. 통보서 전달 시각에 학교 밖에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