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786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3786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년 9월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28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처분(해당 처분)을
함.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년 3월 24일 해임 징계처분(관련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1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년 3월 17일 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이에 회사는 2017년 4월 11일 제1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비위로 중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
- 근로자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제1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또한, 근로자가 과거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인해 정직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
음.
- 해당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년 9월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28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년 3월 24일 해임 징계처분(관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1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년 3월 17일 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이에 피고는 2017년 4월 11일 제1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비위로 중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
-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