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1
부산지방법원2020나43371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43371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판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토목,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11.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1. 퇴사
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 D으로 변경
됨.
- 주식회사 E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토요일 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설날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16,970,467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설날 상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된 전도금 및 기본급, 대납한 교육비 등 5,250,3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판결에서 피고와 E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에 구속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와 E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판단
됨.
- 피고와 E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함 (C, D).
- 두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이 건설 관련업으로 유사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하수급인이 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 간 수시로 금원 이동이 있었고, E 계좌에서 원고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 E 소속 직원이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
함.
- 근로자가 피고뿐만 아니라 E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두 회사 간 이동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공동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E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
판정 상세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1. 퇴사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 D으로 변경
됨.
- 주식회사 E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가 토요일 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설날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16,970,467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설날 상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전도금 및 기본급, 대납한 교육비 등 5,250,3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판결에서 피고와 E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에 구속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와 E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판단
됨.
- 피고와 E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함 (C, D).
- 두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이 건설 관련업으로 유사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하수급인이 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 간 수시로 금원 이동이 있었고, E 계좌에서 원고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 E 소속 직원이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
함.
- 원고가 피고뿐만 아니라 E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두 회사 간 이동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공동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