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9. 25. 선고 2025나101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3. 7. 3. 피고 회사와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8.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으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25나1016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윤창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합101193 판결
[변론종결] 2025. 8. 21.
[판결선고] 2025. 9. 25.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원고는 2023. 7. 3. 선박용 보일러류 생산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원고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의 권고로 2023. 11. 8. 현장 배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
다. 건강검진결과 작성된 '배치전 건 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이라고 기재되어있
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2023. 11. 10. 원고에게 귀국할 것을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였
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기숙사를 이탈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확한 의학적 진단이나 평가 없이 원고가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고 귀국을 종용하였
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2) 피고의 주장 건강검진 결과 원고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원고에게 3개월의 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귀국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직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2023. 11. 10. 기숙사를 이탈한 후 잠적하였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C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건강상 장해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이
다.
-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업무적합에 관하여 "가: 건강관리 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분류한
다. 그런데 배치전 건강진단개인 표(을 제2호증) 중 '유해인자별 건강진단결과' 및 '표적장기별 건강진단결과'의 항목에는 '간장질환주의'에 관하여만 나항으로 평가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가항으로 평가되어 있을 뿐, 다항 및 라항으로 평가된 항목은 전혀 없
다. 그리고 '간장질환주의'에 관하여 사후관리로 '건강상담, 추적검사(3개월)'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
다. 2)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간기능 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원고는 키 162.6cm, 몸무게 82.9kg인데, 이러한 신체조건으로는 용접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
다. 그리고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요하는데, 피고는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