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364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 회사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 근로자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 회사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후 본인의 재직 또는 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청구권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점, 포괄적인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규정인 점,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재만으로 해당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 판단:
- 제1 불법행위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부당 퇴직처리): 선행 민사소송에서 D 대표이사 E가 근로자에게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 제2 불법행위 (동의 없는 전적):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에 의해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 및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전적에 관한 동의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및 전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 피고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 원고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피고에서 퇴직 처리
됨.
- 원고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 피고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후 본인의 재직 또는 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청구권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점, 포괄적인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규정인 점,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