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11.08
서울고등법원2005누1109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누11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정치국민회의 평택시 갑지구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8. 6월경 임창열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을 지원
함.
- 임창열 후보가 민선 2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방별정직 3급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
됨.
- 2002. 6. 17. 본청 여성정책국장으로 전보되었으나, 민선 3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손학규 후보가 임창열 전시장의 임기 말 인사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
함.
- 2002. 7. 4. 근로자는 종전 직위인 제2청 여성국장으로 전보되었고, 2003. 2. 14. 일반직 공무원인 소외 1이 제2청 여성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되면서 근로자는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받
음.
-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2. 12. 10.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남편 채무로 인해 원고 급여 중 일부가 가압류된 바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에서 실, 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았고, 2003. 2. 경 전보 후 2일만 출근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는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용권자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이고, 별정직으로 보한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 근로자가 여성정책국장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되었고, 여성국장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회사의 인사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임용상의 문제점이 거론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급여 가압류는 남편 채무 보증이나 임용 전 채무로 인한 것으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만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보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가 해당 면직처분을 한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평택시 갑지구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8. 6월경 임창열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을 지원
함.
- 임창열 후보가 민선 2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원고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방별정직 3급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
됨.
- 2002. 6. 17. 본청 여성정책국장으로 전보되었으나, 민선 3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손학규 후보가 임창열 전시장의 임기 말 인사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
함.
- 2002. 7. 4. 원고는 종전 직위인 제2청 여성국장으로 전보되었고, 2003. 2. 14. 일반직 공무원인 소외 1이 제2청 여성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되면서 원고는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받
음.
-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02. 12. 10.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고, 원고의 남편 채무로 인해 원고 급여 중 일부가 가압류된 바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에서 실, 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았고, 2003. 2. 경 전보 후 2일만 출근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는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용권자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면직처분을 할 수 있
음.
-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이고, 별정직으로 보한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 원고가 여성정책국장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되었고, 여성국장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피고의 인사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임용상의 문제점이 거론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급여 가압류는 남편 채무 보증이나 임용 전 채무로 인한 것으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보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