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1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74
대구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24574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제1 행위: 2018. 4. 6. C기관 사무실 내에서 동료 F을 폭행하여 쌍방 폭행으로 고발되었고, 같은 해 5. 30. 훈계처분을 받
음.
- 제2 행위: 2018. 9. 17. 업무용 차량 안에서 동료 H에게 "씨발년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게 말대꾸에 사람을 꼴아보고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과 반말을 하여 2018. 11. 14. 경상북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되어 징계조치 요구
됨.
- 제3 행위: 2018. 10. 29. 사무실 내에서 동료 I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19. 1. 9.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 주장: 제1 행위는 '공소권없음', 제3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이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함.
- 법원의 판단:
- 제1, 3 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됨.
- 제2 행위의 경우, 근로자의 욕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폭언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판정 상세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제1 행위: 2018. 4. 6. C기관 사무실 내에서 동료 F을 폭행하여 쌍방 폭행으로 고발되었고, 같은 해 5. 30. 훈계처분을 받
음.
- 제2 행위: 2018. 9. 17. 업무용 차량 안에서 동료 H에게 "씨발년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게 말대꾸에 사람을 꼴아보고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과 반말을 하여 2018. 11. 14. 경상북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되어 징계조치 요구
됨.
- 제3 행위: 2018. 10. 29. 사무실 내에서 동료 I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19. 1. 9.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 주장: 제1 행위는 '공소권없음', 제3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이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