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광주고등법원2015나11464
광주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11464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회 감사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교회 감사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교회 감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 간사 D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 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허위 입출금 내역을 조작
함.
- 피고 교회는 금융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D의 횡령 사실을 조사
함.
- 근로자는 추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회계 자료 및 회의록 제공을 요청했으나 피고 교회가 거부
함.
- 근로자는 2014년 3월 피고 교회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피고 교회 집사 H는 담임목사 F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근로자는 F, G을 업무방해, 회계장부 위변조,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F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D와 J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담임목사 F 등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회계장부에 '감사미결' 등 자신의 주장을 기재
함.
- 피고 교회의 다른 감사들은 근로자가 금융사고 책임이 있고 감사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폭언 등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며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교회는 2014년 6월 29일 정기 당회에서 근로자가 가처분 신청, 동료 감사 업무 방해, 공갈·협박 등으로 감사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 당회 재판국은 2015년 10월 31일 근로자를 장로에서 면직하고 출교하는 판결을 했으나, 근로자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교인 및 장로 지위를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회 감사 해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본안전항변)
- 법리: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해임 결의는 근로자의 감사의 지위를 대상으로 하며, 절차적 흠결 및 해임 사유 부존재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일반 단체 내부의 임직원 해임 분쟁과 유사
함.
- 총회 헌법상 권징재판의 대상은 교인, 직원(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으로 한정되며, 감사의 지위에 관한 해당 해임 결의는 권징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교회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교회 감사 해임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정 상세
교회 감사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교회 감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 간사 D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 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허위 입출금 내역을 조작
함.
- 피고 교회는 금융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D의 횡령 사실을 조사
함.
- 원고는 추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회계 자료 및 회의록 제공을 요청했으나 피고 교회가 거부
함.
- 원고는 2014년 3월 피고 교회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피고 교회 집사 H는 담임목사 F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원고는 F, G을 업무방해, 회계장부 위변조,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F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D와 J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담임목사 F 등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회계장부에 '감사미결' 등 자신의 주장을 기재
함.
- 피고 교회의 다른 감사들은 원고가 금융사고 책임이 있고 감사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폭언 등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교회는 2014년 6월 29일 정기 당회에서 원고가 가처분 신청, 동료 감사 업무 방해, 공갈·협박 등으로 감사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 당회 재판국은 2015년 10월 31일 원고를 장로에서 면직하고 출교하는 판결을 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교인 및 장로 지위를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회 감사 해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본안전항변)
- 법리: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