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5.02.26
대법원83누21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근무평정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77년도 하반기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불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지적을 받
음.
- 197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연금부담금 세입증거서류 누락으로 주의촉구 요구를 받
음.
- 1979년도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기여금 징수업무 지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부족 지적을 받
음.
- 평소 부하직원 통솔력 및 동료직원 협동심 부족, 업무시간 중 낮잠 등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해이하게
함.
- 198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 7개 항목 중 3개는 '양', 4개는 '가'로 평정받아 지극히 불량한 편에 속
함.
- 1심 판결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해석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1) 사무처리상의 과오, (2) 직무태만 행위, (3) 근무시간 중 낮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태만 행위이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특히, (1)의 사실은 직권면직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 없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79년 근무성적 평정이 '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1980년에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통솔력 및 협동심 부족이나 불량한 근무평정만으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근무평정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77년도 하반기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불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지적을 받
음.
- 197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연금부담금 세입증거서류 누락으로 주의촉구 요구를 받
음.
- 1979년도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기여금 징수업무 지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부족 지적을 받
음.
- 평소 부하직원 통솔력 및 동료직원 협동심 부족, 업무시간 중 낮잠 등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해이하게
함.
- 198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 7개 항목 중 3개는 '양', 4개는 '가'로 평정받아 지극히 불량한 편에 속
함.
- 원심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해석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