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0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59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5나598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6. 24. 피고와 시용기간 2014. 6. 25.부터 2014. 9. 24.까지, 근로계약기간 2014. 6.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종로구 C아파트 경비로 근무
함.
- 해당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 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경과 시 정식 발령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
됨.
- 2014. 8. 4.경 원고 근무 중 경비초소에서 입주민 택배 2건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피해 변상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취
함.
- 해당 회사의 관리이사가 피해액 164,900원 중 10만 원을 분담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64,900원을 배상
함.
- 회사는 2014. 9. 19. 근로자에게 입주민 민원 발생으로 C아파트 경비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타 사업장 전보를 명령했으나 근로자의 요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25.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입주민 부재 시 택배 접수 및 전달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임.
- 경비가 초소를 비울 때 자물쇠를 채워 택배 분실을 막을 수 있
음.
- '택배분실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택배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임.
- 근로자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다
툼.
- 근로자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에게 경비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
함.
- 이로 인해 피해 입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식적인 전보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한 C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면접을 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함.
- 면접을 통해 다른 곳으로 최종 이전이 결정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종전 근무장소인 C아파트에 계속 근무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시용기간 2014. 6. 25.부터 2014. 9. 24.까지, 근로계약기간 2014. 6.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종로구 C아파트 경비로 근무
함.
- 이 사건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 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경과 시 정식 발령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
됨.
- 2014. 8. 4.경 원고 근무 중 경비초소에서 입주민 택배 2건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해 변상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취
함.
-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가 피해액 164,900원 중 10만 원을 분담하고, 원고는 나머지 64,900원을 배상
함.
-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입주민 민원 발생으로 C아파트 경비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타 사업장 전보를 명령했으나 원고의 요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25.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입주민 부재 시 택배 접수 및 전달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임.
- 경비가 초소를 비울 때 자물쇠를 채워 택배 분실을 막을 수 있
음.
- '택배분실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택배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임.
- 원고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다
툼.
-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에게 경비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
함.
- 이로 인해 피해 입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