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5347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식품 제조업 회사로, 근로자는 2003. 10. 1. 영업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9. 1. 1. 사장으로 승진
함.
- 회사의 주식 100%는 대표이사 C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C은 2012. 8. 2.부터 2016. 1. 5.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
음.
- 2020년경 C의 추가 도박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도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2021. 1.경 회사의 매각 및 E 사장 부임 소문이 확산되자, 근로자는 팀장 회의를 주관하여 C의 매각 시도와 임직원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 2021. 2. 19. C은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려 했으나, 팀장들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원고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매각 후 고용안정 보장 중 2안을 선택
함. C은 2안 진행 시에도 근로자는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2021. 2. 22. 근로자는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안정 불가함을 주장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임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로 지정하고 C에게 근로자를 매각 절차에 참여시키라는 결의문을 전달
함.
- 2021. 2. 25. 근로자는 팀장 회의에서 C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신도 가담했으니 자수하고 C도 처벌받게 하겠다고
함.
- 회사는 2021. 3. 2. 근로자를 해임했다가 2021. 4. 15. 취소하고, 2021. 4.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회사는 2021. 3. 31. 영업본부장 F, 경영지원본부장 G, 생산본부장 H, 생산본부 부본부장 I을 근로자의 비위행위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정당으로 구제신청 기각
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총괄, 독립적 운영, 의사결정 참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이사인 사장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 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회사로, 원고는 2003. 10. 1. 영업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9. 1. 1. 사장으로 승진
함.
- 피고의 주식 100%는 대표이사 C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C은 2012. 8. 2.부터 2016. 1. 5.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
음.
- 2020년경 C의 추가 도박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도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2021. 1.경 피고의 매각 및 E 사장 부임 소문이 확산되자, 원고는 팀장 회의를 주관하여 C의 매각 시도와 임직원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 2021. 2. 19. C은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려 했으나, 팀장들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원고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매각 후 고용안정 보장 중 2안을 선택
함. C은 2안 진행 시에도 원고는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2021. 2. 22.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안정 불가함을 주장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임직원들은 원고를 대표로 지정하고 C에게 원고를 매각 절차에 참여시키라는 결의문을 전달
함.
- 2021. 2. 25. 원고는 팀장 회의에서 C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신도 가담했으니 자수하고 C도 처벌받게 하겠다고
함.
- 피고는 2021. 3. 2. 원고를 해임했다가 2021. 4. 15. 취소하고, 2021. 4.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021. 3. 31. 영업본부장 F, 경영지원본부장 G, 생산본부장 H, 생산본부 부본부장 I을 원고의 비위행위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정당으로 구제신청 기각
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