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 운송사업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
음.
- 근로자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는 방식(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월 만근일수는 13일
임.
- 근로자들의 매월 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야간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 등이 특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들은 매월 10~13일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회사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
함.
- 근로계약서에 1일 2교대 및 격일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근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 회사는 고정급을 받지 않던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4. 5.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 여부 (고정급이 없는 경우)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
함. 이는 택시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는 방식(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
음.
-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월 만근일수는 13일
임.
-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야간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 등이 특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은 매월 10~13일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
함.
- 근로계약서에 1일 2교대 및 격일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근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 피고는 고정급을 받지 않던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4. 5.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