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9.26
헌법재판소2012헌가16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이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한 회사 건물의 침수 상황에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
음.
- 제청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제청신청인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쟁점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혜택 근로자)와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합헌 의견 (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 및 성격, 업무상 재해 법리에 비추어 당연
함.
- 비혜택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보기 어려
움.
-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
임.
-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에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장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함.
-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 산재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
음.
- 출장 행위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통상의 출·퇴근 행위는 이동 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
함.
- 심판대상조항이 혜택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이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한 회사 건물의 침수 상황에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
음.
- 제청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제청신청인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쟁점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혜택 근로자)와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합헌 의견 (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 및 성격, 업무상 재해 법리에 비추어 당연
함.
- 비혜택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보기 어려
움.
-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
임.
-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에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장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함.
-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 산재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