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734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4734 판결 부당징벌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2019년 연봉통지 관련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2019년 연봉통지 관련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2019년 연봉통지에 대한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연봉통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근로자 A과 B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며, 근로자 C노동조합은 근로자 A이 위원장인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함(이 사건 연봉통지).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봉통지에 관한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들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근로자 B은 2020. 12. 31. 정년퇴직하였으나,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의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 판단: 근로자 B이 정년퇴직하였으나,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연봉통지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
함.
- 판단:
- 해당 화해조서는 2019년도 연봉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고,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연봉통지는 해당 화해조서 제1항 (라)호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된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화해조서 제1항 (라)호의 '직전 연도 연봉액'은 '실제 지급된 2018년도 연봉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참가인은 이에 따라 연봉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2019년 연봉통지 관련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2019년 연봉통지에 대한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연봉통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 A과 B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며, 원고 C노동조합은 원고 A이 위원장인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9년도 연봉액을 통지함(이 사건 연봉통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통지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봉통지에 관한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 B은 2020. 12. 31. 정년퇴직하였으나,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 판단: 원고 B이 정년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연봉통지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