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0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1268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4126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9.경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2.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회사의 대표이사 C 및 C의 아버지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은 2015년경 근로계약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함.
-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5. 12. 22. 각서에 서명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직서에 서명
함.
-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한 다음날부터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이름 등을 기재하고 무인한
점.
- 각서에 '해고통보를 수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피고 직원 E에게 컴퓨터로 작성을 부탁한 뒤 C에게 교부함에 따라 C이 각서에 그대로 서명·무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문구만으로는 회사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 해고 이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사이의 2016. 1. 말경 통화에서 근로자는 C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해고 여부 및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 해당 합의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시점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자를 협박하여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근로자는 피고 모르게 동업하던 F(회사의 직원이었던 G가 운영)에게 자동용접 업무를 하도급하였고, 2015. 11.경 G가 회사에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회사의 다른 하도급업체인 H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G로부터 150만 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받았으나, 그 뒤 위 하자 중 일부는 G가 납품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
음.
- 근로자는 H의 대표인 I에게 하자보수비로 받은 돈 중 70만 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 21. 피고 대표이사 C로부터 I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추궁을 받고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을 듣자 자진하여 퇴사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인 2015. 12. 22. 해당 사직서에 서명하고 C에게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피고 측의 강요 없이 스스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2.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및 C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은 2015년경 근로계약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함.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12. 22. 각서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에 서명
함.
-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한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에 자필로 이름 등을 기재하고 무인한
점.
- 각서에 '해고통보를 수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직원 E에게 컴퓨터로 작성을 부탁한 뒤 C에게 교부함에 따라 C이 각서에 그대로 서명·무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문구만으로는 피고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 해고 이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사이의 2016. 1. 말경 통화에서 원고는 C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해고 여부 및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시점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를 쉽게 해고하거나 원고를 협박하여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