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00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핵심 쟁점
특수경비원의 동료 폭언 및 폭행에 따른 정직 2개월 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2개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욕설 및 상호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처분 통지 후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폭언·폭행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상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근로자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특수경비원의 동료 폭언 및 폭행에 따른 정직 2개월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근속승진 청구 및 미지급 급여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안, 방호 등을 위한 특수경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4. 1. C에 특수경비원으로 입사 후 2019. 2. 1. 피고에 소속되어 특수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18.부터 2019. 7. 22.까지 원고가 동료직원 E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제1 행위), 동료직원 F과 상호 폭행한 행위(제2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는 2019. 8. 26. 특별징계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2019. 9. 2.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 근속승진 청구 및 미지급 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정직처분 통지 후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직처분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
음.
- 원고는 F을 형사 고소하고, 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법률 상담을 거쳐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2020. 6.경 피고 사업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보제공 요청서 등을 제출했고, 2021. 8. 20.경 및 2021. 11. 8.경에도 쌍방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